직행좌석버스 입석 관련 전세버스 운행의 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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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1회 작성일 2014-05-08 13:38:46
조회 201회 작성일 2014-05-08 1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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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734호(2014. 4. 30)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고속도로 입석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출·퇴근 시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세버스 공동배차 방식을 통한 노선버스 업체와 전세버스 업체 간 개별적인 계약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체 간 개별계약 시는 운임요금이 결정되지 않아 운행노선별 손실액 보전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당 조합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전세버스의 노선운행 시 운임요금 결정 및 손실액에 대한 제정보전 등의 대책이 선결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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