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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운전자격 유무 확인 철저 및 법규위반 단속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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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18회 작성일 2014-04-24 0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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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보류조치에 따라 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3.금번 여객선 침몰 사태에 따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울시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2014.4.30.까지)을 편성해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안전장구(소화기,비상용탈출망치)등의 일제 단속을 실시중임을 알려드리오며, 또한 경찰청(전세연2014-41,4.18)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419일부터 전국고속도로 및 유원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법규위반(음주여부, 불법부착물 설치여부, 대열운전,안전띠 미착용,음주가무)등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하오며,

 

4.최근 일부 업체에서 버스운전 자격증 미 취득자를 승무시키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이로 인한 사업용 운수종사 자격 미 달자에 대한 관·감독이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전자 승무 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일용직 운전자포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