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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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5회 작성일 2014-04-10 1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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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등기소에서는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2014년 3월 17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 신청인은 등기과(소)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다만,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의 경우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등록한 후 입력 확인번호나 입력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발급신청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나.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
- 무인발급기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1인일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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