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관리 주요 법규위반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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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8회 작성일 2014-04-08 12: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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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대중교통과-3515(2014.3.12.)호와 관련 사항으로, 봄 행락철 대비 전세버스의 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상반기 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 (2014.2.24. ~4.4) 결과 다수의 업체가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법규위반 업체에 대하여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한다 하오니
3. 각 조합원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 요 지 적 사 항 |
- 운전자 신규(직무보수)교육 실시여부 -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여부 - 운전자 입·퇴사 보고 현황 - 운전정밀검사(신규,특별)수검여부 - 교통사고관련 자료등의 보관·관리 여부 - 운전자격증명 게시여부 - 차내 표시(회사명,차고지,운전자 성명등) - 소화기(비상용탈출망치)비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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