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 총량제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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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50회 작성일 2014-03-21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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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공포(2014. 1. 28)에 따른 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4. 1. 28일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2(총량제 전환), 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은 2014. 7. 29일부터 임.
나. 상기 법령 시행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총량제 시행일 이전에 개정되어 공포될 예정이나 동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전세버스 총량대수에 대한 기준 산정을 위한 용역실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등에 따라 실질적인 총량(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 등)공고 시행일은 유동적 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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