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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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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총량제 관련)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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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24회 작성일 2014-01-29 10:56:59

본문

1. 관보 제18192호(2014.01.28)호 및 법률 제12377호(2014.01.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국회에서 의결된 총량제 전환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당 업계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범위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흡연을 전면 금지

부 칙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