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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총량제 관련사항 및 향후 방향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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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73회 작성일 2014-01-27 11:34:55

본문

1. 전세연 제2014-14(2014. 01. 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3. 12.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총량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위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추후 진행될 관련사항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총량제 시행 안내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