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참석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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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11회 작성일 2014-01-16 10:04:28
조회 211회 작성일 2014-01-16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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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63호(2014. 1. 13)와 관련입니다.
2. 본 조합 지난해 정기총회(2013. 1. 23)에서 업체 파산 또는 폐지 시 가입보증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정관 개정 정족수 미달로 서면총회 결의를 받아 경기도에 인가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3. 경기도에서는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 성원미달 사유로 보완지시(불인가)를 하였기 조합에서는 금년도 정기총회에 재 상정코자 합니다. 상기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성원이 되어야 하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금번 총회에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4. 01. 23.(목요일) 11:00
나. 장 소 : 호텔 캐슬 별관 2층 그랜드볼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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