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대폐차 업무처리 기준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39회 작성일 2015-09-15 15:41:10
조회 339회 작성일 2015-09-15 15:41:10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제3929호(2015. 9. 14)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2015. 2. 16)에 따라 말소등록 된 차량을 제외한 충당차량 없이 본 조합에 대폐차(매각) 신고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2015년 9월 30일 이전까지 충당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3. 본 조합에서는 상기지침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 미 충당 차량에 대하여는 부득이 관할관청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세버스 대폐차 처리기준. "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2015. 2. 16)에 따라 말소등록 된 차량을 제외한 충당차량 없이 본 조합에 대폐차(매각) 신고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2015년 9월 30일 이전까지 충당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3. 본 조합에서는 상기지침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 미 충당 차량에 대하여는 부득이 관할관청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세버스 대폐차 처리기준. "끝"
- 이전글추석 및 가을 행락철 대비 안전관리 철저 알림 2015-09-15
- 다음글버스 소독제 지원에 따른 수불대장 제출 알림 201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