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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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83회 작성일 2015-05-06 11:52:48
조회 283회 작성일 2015-05-06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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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224(2014. 08. 13)호 및 전세연 제2015-073(2015. 04. 30)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원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금영수증(10만원 이상) 의무 발급 대상 업종에 전세버스운송업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소득령 별표3의3을 2015. 02. 03. 개정하여 2015. 05. 01부터 시행하여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현금영수증 미 발급에 따른 불이익(미 발급 금액의 50% 상당의 과태료) 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세법 소득령 시행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간은 조 제9항 관련)
구 분 |
업 종 |
1. ~ 4. |
(생 략) |
5. 그 밖의 업종 |
가 ~ 너(생 략) 더. 전세버스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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