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보수교육 면제(격년)대상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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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504회 작성일 2015-03-24 11:03:50
조회 504회 작성일 2015-03-24 1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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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606(2015.01.12) 및 경전버조 제323호(2015.2.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의거 보수 교육면제자 신청과 관련한 면제대상자 명단이 붙임과 같이 확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면제대상자 선별 내용 가) 2015년 3월 17일까지 구비서류(운전경력증명서) 제출자 나)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10년이상인 운수종사자 다) 전년도 표창자 (2014년 도지사,지방청 이상) |
■ 붙 임 ; 2015년도 보수교육 면제(격년)대상자 1부. “끝”
※ 총 예비면제 대상자 3671명중 5년;513명,10년이상;4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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