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경력관리를 위한 입·퇴사 관리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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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77회 작성일 2018-09-12 10:49:14
조회 177회 작성일 2018-09-12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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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3029호(2018. 9. 6)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버스업체에서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취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 뒷돈거래 및 경력위조 등을 한다는 언론보도(KBS뉴스-‘18. 9. 6)가 있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입·퇴사 보고 기한 준수 및 운전경력 위·변조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 입·퇴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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