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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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37회 작성일 2015-01-29 1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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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제18439(2015. 01. 28)호 및 전세연 제2015-23(2015. 01. 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상 안전을 위한 고속도로 등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대열운전 및 차내 소란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64호(2015. 01. 28 공포, 2015. 01. 29. 시행)」을 일부개정 하였기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개별기준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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