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전 안전관리 철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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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24회 작성일 2015-08-10 14:39:19
조회 224회 작성일 2015-08-10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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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13097(15.8.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고양시 지역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뒷바퀴 고정너트가 풀려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한 사례가 있어
3. 경기도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수업체에 대한 정비 불량 버스가 운행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 시·군에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차량운행 전 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일상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붙 임: 관련보도 기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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