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학원운행 포함 사업범위 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안) 진행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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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57회 작성일 2015-06-24 18:16:12
조회 357회 작성일 2015-06-24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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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연 제2015-124호(2015. 06. 24)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사업범위 확대(학원 포함)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초에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금주 중)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법 개정 시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허가 및 의무신고(2015. 07. 29 시행)에 대한 단속 유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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