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휴업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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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19회 작성일 2015-06-19 14:58:36
조회 419회 작성일 2015-06-19 1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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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운송계약 취소 등으로 전 업체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 휴업 관련 법규와 이에 따른 공제 보험료 환급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및 공제 보험료 환급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 관할관청에 번호표 영치(최대 1년까지 가능)
- 휴지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공제약관에 따른 환급 규정(운휴)
- 운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일할로 계산하여 분담금 환급.
- 운휴기간 조합비 면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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