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현숙
조회 386회 작성일 2015-06-17 10:10:56
조회 386회 작성일 2015-06-17 10:10:56
본문
1. 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 사태에 따라 운송계약 취소로 인한 업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금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업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운수종사자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시 종사자의 휴업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소속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규정에 따라 정부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려 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고용유지 합의)
▷ 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지원
▷ 연간 180일 내에서 지급(월 최대 120만원)
붙 임 :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 신청서 1부.
3.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고서 1부. 끝.
- 이전글메르스 확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잠정중단 안내 2015-06-11
- 다음글긴급】메르스 피해 관련 자동차 할부금융 거래현황 파악 201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