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합자동차 일제 안전점검 실시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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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69회 작성일 2015-02-24 15:27:14
조회 369회 작성일 2015-02-24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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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41(2015.02.0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주관“15년 국가 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일제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수립·실시토록 경기도에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동계획에 따른 업체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및 조치결과를 조합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전세버스 특별점검 대상 업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점검기간: 2015.2 ~ 3월
나. 점검대상: 모든 버스업체 및 차량
다. 점검항목: 붙임참조(참고3,4)
라. 점검방법
- 관계기관 합동점검;특별대상업체 16사포함 총 61사
(교통안전법 제33조에따라 선정)
- 자율점검: 사업체 자율점검 실시
마. 점검결과조치: 운송업체는 점검표를 자체 보관하고 미흡(부적합)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4.10일까지 조합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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