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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5년도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 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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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336회 작성일 2015-01-23 0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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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버스정책과 -923(2015.01.20)호와 관련입니다.


2.경기도에서는 전세버스 운행중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5년도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계획"

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토록 각,시군에 시달하였기 알려드리오니,


3.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점검계획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어,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 아      래-

점검 구분

기 간

대 상

방법(장소)

점검반

내 용

사전점검

(업체 자체)

1.상반기

“15.3.15~3.31

2.하반기

“15.9.15~9.30

전세버스

(자체)

자체점검 및 점검표 작성

자체점검

실시

법정기준,준수사항,

안전교육실시 등

자체점검 결과 시·군 제출

·군 정기점검

(성수기제외)

1.상반기

“15.2.1~3.31

2.하반기

“15.8.16.~9.30

전세버스

(업체)

주사무소 및 차고지 방문

·

(합동반) 점검

등록기준,운전자관리,

불법개조등 29개 항목

도 주관 점검

1.상반기

“15.4.1~5.31

2.하반기

“15.10.1~11.30

전세버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행락지등

,(시군), 경찰 및 관계기관

부적격운전자,음주운전,가요반주기등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실시

붙  임: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