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석 권한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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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35회 작성일 2015-01-21 09:51:43
조회 235회 작성일 2015-01-21 09:51:43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의 정관 제8조(조합원의 의무)규정에 의거 조합원은 조합원의 의무에 따른 조합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정관 제9조 제1항(조합원에 대한 제재) 규정에 의거 조합비가 6개월 이상 미납된 업체는 타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번 제24회 정기총회(2015. 01. 26)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귀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오나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위해 체납 조합비를 총회 전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당 업체는 모발일로 문자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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