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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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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54회 작성일 2015-01-16 11:27:23

본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4호(2015. 1. 16)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에 따라 기존 업체에 이미 등록된 차량으로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 ‘15. 9. 30일 까지 신규등록 허용하고,

 

3. 전세버스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에 관한 사항이 관보 제18431호(2015. 1. 16)에 고시되었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