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참석 권한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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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76회 작성일 2015-11-02 17:02:15
조회 176회 작성일 2015-11-02 17:02:15
본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조합의 정관 제8조(조합원의 의무) 규정에 의거 조합원은 매월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조합비를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정관 제9조 제1항(조합원에 대한 제재)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피선거권의 제한) 규정 및 선거관리위회 결의(2015. 11. 2)에 의거 조합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조합원은 타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번 임원선출 총회(2015. 11. 24)시 피선거권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귀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오나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위해 체납된 조합비를 2015년 11월 2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신 처 : 가나고속관광외66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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