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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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42회 작성일 2020-08-04 15:25:13
조회 142회 작성일 2020-08-04 1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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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154호(2020. 07. 3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17. 7월부터「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9조 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세버스는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액의 50%를 지급단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가스공사 관세정산 자료에 따라‘20. 8월부터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과세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세버스
▷ 변경전(원/㎥) : 31.65원
▷ 변경후(원/㎥) : 32.42원
“끝”
◎ 수신처 : ㈜고구려여행사 외 38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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