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 관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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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49회 작성일 2020-07-03 11:15:30
조회 149회 작성일 2020-07-03 1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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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교통안전과-3814호(2020. 06. 25)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승차거부 시비 또는 운전자 폭행시 경찰의 엄정수사 방침 및 112 신고요령 등을 전파·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중교통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2020. 05. 26)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
▶ 대화자제, 최대한 거리두기, 혼잡 시 다음 차 이용, 기침 시 입과 코 가리기 등
○ 신고요령
▶ 112 전화번호를 누르고 피해 행위(기사·승객 폭행 또는 협박 등)와 발생장소 등
▶ 운전자가 직접 신고가 곤란한 경우 다른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
⇒ 특별한 신고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입각한 정보제공이 중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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