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자료 현황 파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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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66회 작성일 2020-06-18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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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382(2020. 06. 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이후(2020. 03. 16 ~ 06. 15) 특별고용지원 현황 및 특별고용지원과 관련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니 각 조합원께서는 붙임 서식에 작성하시어 2020. 06. 22(월)까지 본 조합에 유선(FAX : 031-291-5133)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업체별 작성 양식 예시문 및 양식 1부.
2)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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