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제도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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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1회 작성일 2020-06-12 10:12:00
조회 241회 작성일 2020-06-1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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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1851호(2020. 6. 11)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 공단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한 「2020년 상반기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평가기간 : 2020년 1월1일 부터 6월30일
○ 대 상 :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운송사업자
- 영업소의 경우 본사와 통합된 정보를 공시
○ 주요내용 : 교통안전정보 10개 항목 평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공 시 일 : 2020년8월31일(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 붙 임 : 2020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계획 1부. “끝”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 공단에서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한 「2020년 상반기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평가기간 : 2020년 1월1일 부터 6월30일
○ 대 상 :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운송사업자
- 영업소의 경우 본사와 통합된 정보를 공시
○ 주요내용 : 교통안전정보 10개 항목 평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공 시 일 : 2020년8월31일(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 붙 임 : 2020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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