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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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91회 작성일 2018-07-18 13:05:45
조회 291회 작성일 2018-07-18 1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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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한 도내 전세버스 업체의 세무조사 강화 및 차명계좌 등의 조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2. 최근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한 도내 전세버스 업체의 세무조사 강화 및 차명계좌 등의 조사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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