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의 방역활동 철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65회 작성일 2020-04-22 09:30:33
조회 165회 작성일 2020-04-22 09:30:33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241호(2020.04.2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4월20일부터 다음달 5일 까지 총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1회 운행 종료 후 차량소독·방역 철저,운수종사자의 마스크착용 등 교통분야 종사자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재차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한 국민행동수칙 및 차량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조합비 3개월 추가 감면 알림 2020-04-21
- 다음글운수종사자 교육일정(5월) 취소 알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