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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코로나19 관련 통학버스 운행중단 등에 대한 손실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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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335회 작성일 2020-04-13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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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11312호(2020. 4. 9) 및 경전버조 제495호(2020. 4. 9)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통학버스 미 운행 차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각급 학교에 손실지원금을 협조토록 안내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경기도교육청 공문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