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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관련 매뉴얼 및 동영상 활용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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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2회 작성일 2020-02-25 12:54:32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966(2020. 2. 20)호 및 경전버조 제204호(2020. 2. 1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출 방식 변경에 따른 내용을 운송사업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휴식기간 보장내역 등록 매뉴얼”과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Q&A 안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 께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아직까지 일부 업체에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미보고 업체에서는 매월 10일까지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보고가 완료되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접속 ⇒ 팝업창(동영상보기)
※ 유튜브 접속 ⇒ 검색창에 “휴식시간 보장내역 등록 매뉴얼” 조회

■ 붙 임 :
1)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시스템 변경 Q&A
2)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