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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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01회 작성일 2020-02-19 11:13:10
조회 201회 작성일 2020-02-19 1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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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제624(20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제65조에 의거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차로이탈경고 장치를 의무 장착” (`20.1.1부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관할 시·군을 통해 미 장착 차량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지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의무장착 대상차량이 장착을 완료하였는지 재확인하고 미장착한 차량이 있는 경우 조속히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어 불이익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150만원
▷ 시행일 :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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