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문 및 운영·관리 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88회 작성일 2020-02-04 15:18:27
조회 288회 작성일 2020-02-04 15:18:27
본문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차량 내 범죄예방 및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장착(2020. 4. 2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당 조합에서는 차내 부착용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문 및 회사 보관용 운영·관리 지침 예시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문(승강구 입구 상단 등에 부착 차량 당 1매)
2)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 예시문 1부. 끝.
- 이전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관련 시중 은행권 금융지원 알림 2020-02-04
- 다음글운수종사자 교육일정 추가 잠정취소(연기) 안내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