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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전세버스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 실태 파악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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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27회 작성일 2020-02-04 11:38:12

본문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674(2020. 01. 30)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서 검사물량 공급을 대가로 검사대행업체가 자동차검사업체(공업사 등)에게 부적합한 차량에 대한 적합판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대행 실태를 파악 요청이 있는 바,

3. 각 조합원께서는 아래 양식에 따라 업체별 검사방법을 작성하시어 2020. 02. 12(수)까지 당 조합 유선(FAX : 031-291-5133) 또는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역별 :
○ 계 :100%
○ 직접 검사요청 :
○ 검사대행 업체 위탁 :
○ 비 고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