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제출 방식 변경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43회 작성일 2020-02-03 10:31:45
조회 343회 작성일 2020-02-03 10:31:45
본문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407(2020. 01. 22)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관할관청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어,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자료제출 어려움에 따라 조합이 직접 자료를 취합하여 경기도에 보고하여 왔으나,
3.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자료제출 현황이 부정확 하고 절차상 불편함을 이유로 운송사업자가 직접(공인인증서 인증)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휴식시간 보장내역(통보서)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운수종사자휴식시간 보장 내역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료 제출 홈페이지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http://drv.kotas.or.kr
나. 자료 제출 시기 : 2020년 2월 1일(2020년 01월 자료부터)
■ 붙 임 :
1)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내역 자료 제출 방식 변경 안내문 1부.
2)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매뉴얼 1부. “끝“
- 이전글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관련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 사업 정보 알림 2020-01-31
- 다음글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피해 현황 파악 협조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