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20년도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 계획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31회 작성일 2019-12-18 15:00:06

본문

1.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규정에 의거 교통안전 담당자는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0년도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하오니 해당 조합원께서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자
⇛ 신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되어 등록관청에 통보(신고)한자 중,‘19년도 교육 미이수자 및 ‘20년도 신규 지정자
○ 신청방법 : 교육시작일 30일전까지 선착순 접수
○ 교육일정
- 서울본부 : 20.4.8(수) ~ 4.9(목)
- 경기남부 : 20.6.11(목) ~ 6.12(금)
○ 교육시간 : 16시간(2일간)
○ 교육비용 : 94,000원
○ 기타사항 : 신청서류 및 교육장소 등 자세한 사항(붙임참조)
○ 문의전화 : 054-459-7657


붙 임 : “2020년도 교통안전담당자 신규교육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