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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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183회 작성일 2019-12-04 09:36:19
조회 183회 작성일 2019-12-04 0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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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30232호(2019. 12. 3)와 관련입니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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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중 일부 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시행령 별표 9 제2호에 제15호의2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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