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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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7회 작성일 2019-11-18 17:24:12
조회 257회 작성일 2019-11-18 1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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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132(2019. 01. 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의거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세버스 업종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잔여교육일정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일정에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중형버스 종사자의 경우 평일에 계속되는 운행으로 인해 주말 현장방문 교육을 통한 자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미 이수자가 있는 업체는 조합으로 교육을 신청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 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업체 : 과징금 30만원, 운전자 : 버스자격정지 5일)
■ 붙 임 : 2019년도 보수교육 잔여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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