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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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59회 작성일 2019-10-28 16:14:51
조회 159회 작성일 2019-10-28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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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2019.10.25.07:26) 서울시 송파구 방이사거리에서 통학용 전세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우측 진행 차량과 충돌하여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고등학생 1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2. 금번사고는 운전자가 등교시간을 맞추기위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각 조합원께서는 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에서는 고속도로 대형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승합 차량의 대열운전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하오니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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