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행위 차량 단속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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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199회 작성일 2019-10-23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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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가을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현장단속(관광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강화되고 있으며
2. 특히 서울시 도심 관광객 수송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행기록증 부착여부 등 법규위반 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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