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관련 사무편람 일부 개정내용 및 주요 질의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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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10회 작성일 2019-07-30 09:38:57
조회 210회 작성일 2019-07-30 0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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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899호(2019. 7. 18)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일부 개정내용 및 업체 주요 질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3. 또한, 상기 공단의 전세버스 공시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한 서버다운 등의 사유로 사업자별 공시항목 확인 일정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추가한다 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공시 시스템(https://kotsa.or.kr/safeinfo)에 접속하시어 공시 항목별(8개) 평가점수를 확인 후 「점수반영」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10개 항목 확인 일시 : 2019. 8. 1(목) ~ 8. 12(월)
나. 공시 시스템 : https://kotsa.or.kr/safeinfo
■ 붙 임 : 1. 2019년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전세버스 공시 관련 주요 질의답변 및 최종 제출 매뉴얼 1부.(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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