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관련 자료제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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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261회 작성일 2019-07-18 10:39:14
조회 261회 작성일 2019-07-18 1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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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버조 제890호(2019. 7. 16)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른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관한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평가항목 10개중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실적 및 산재보험요율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기한 내(7/19금) 입력(스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전세버스 공시 시스템에서 7/22(월)~26(금)까지 사업자별 자료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을 시 「점수반영」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지연점검 및 공시 불응 업체로 공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안내하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시 시스템 : https://kotsa.or.kr/safeinf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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