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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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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격년)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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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652회 작성일 2018-05-21 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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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 제26602(2017. 12. 20)호 및 경전버조 제90(2018. 1. 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경기도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격년)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제대상자 선별 내용
가) 구비서류(운전경력증명서) 제출자
나)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특별사면은 누산점수와 관계없이 벌점이 부여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보수 교육면제 대상자에서 제외.

붙 임 : 2018년도 보수교육 면제(격년)자 현황 1부. “끝”.

※ 2018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확정명단은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에 게재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