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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운수종사자 음주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 알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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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13회 작성일 2019-07-08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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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확인 검사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 시행(2019. 6. 27)하였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360만원, 3차 위반 시 540만원)

붙 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1부.
          2.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