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외부에 타사 상호 및 도색 금지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47회 작성일 2019-05-30 11:17:59
조회 247회 작성일 2019-05-30 11:17:59
본문
1. 경기도 버스정책과-제10653(2019.5.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업체에서 차량 외부에 자사 상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크기로 표시하고 출·퇴근 등 운행계약을 받은 업체의 상호표시 및 도색을 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타 업체 상호를 표시 하고 운송 시 동법 제12조에 의거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차량외부에 타사 상호 및 도색을 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시·군에 지시하고, 또한 차량점검 시 이를 확인토록 하였기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상기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신규,특별,자격유지)대상자 명단(5월 기준) 알림 2019-05-27
- 다음글노무관련 상담 참여 안내 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