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신규,특별,자격유지)대상자 명단(3월 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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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07회 작성일 2019-03-19 1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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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에 의거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정밀검사를 필한 후 승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른 2019년도 3월 중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신규, 특별, 자격유지) 명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명단을 필히 확인하시어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 수검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에서는 운전정밀검사 대상자 명단을 매월 알릴 예정임.
붙 임 : 1.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자격유지) 대상자 명단 1부.
※홈페이지 해당 공문 첨부파일 게재
2. 운전적성검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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