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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조합



공문서

2019년도 적정 요금(안) 산출에 따른 협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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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조회 420회 작성일 2019-03-05 1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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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조합에서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 상승 등을 반영한 2019년도 전세버스 적정요금(안)을 붙임과 같이 산출하였기 알려드리오니,

2. 각 조합원께서는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안)을 준수하여 요금이 아닌 서비스경쟁을 통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m당 운송원가 집계표 작성은 인건비 및 차량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를 인상하였음.

■ 붙 임 : 1) 2019년도 적정 요금(안) 1부.
             2) 2019년 표준 구성원가 집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