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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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52회 작성일 2019-02-13 11:07:24
조회 352회 작성일 2019-02-13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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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 제29551호(2019. 2. 12)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 사업범위를 산업단지 소속원에서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의 소속원으로 운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 관리 등의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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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버스운송사업 사업범위를 산업단지 소속원에서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의 소속원으로 운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 관리 등의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 사업범위를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입주기업 등의 소속원으로 운행범위 확대.(제3조 제2호 가목) ▷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관리(제12조의4 신설) -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 측정기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관리 해야 함. ▷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기준 구체화 (별표 3 및 별표 5) - 1차 위반 시 30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180만원 등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시행일 : 2019. 2.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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