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격년) 대상자 예비명단 및 서류제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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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607회 작성일 2019-02-13 1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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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교통정책과 제23659(2018. 11. 22)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의거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대상자 중 면제대상 예비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교육 면제 신청을 위해 대상자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를 3월 13일(수요일)까지 당 조합으로 제출(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기준
➠ 면 제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격 년 제 : 동일업종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법규위반 전체경력(경찰서 발행)]. “끝”
붙 임 : 1. 2019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예비명단 1부.
2.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신청서 1부.
※ 2019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자 예비명단은 조합 홈페이지 공문서란 본 공문(첨부파일) 에 게재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종 확정 명단은 추후 통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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