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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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307회 작성일 2019-01-30 09:55:06
조회 307회 작성일 2019-01-30 09:55:06
본문
1. 국토교통부령 제590호(2019. 1. 30)와 관련입니다.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 안에 점검·정비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 시·군 안에 있는 점검·정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내용이 개정 공포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별표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전세버스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점검·정비 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 시·군에 임차 가능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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