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제도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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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조회 251회 작성일 2019-01-29 10:25:27
조회 251회 작성일 2019-01-29 1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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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제155호(2019. 01. 2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시행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계획과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이 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시행계획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1부(홈페이지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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